대상 | 벌칙 | 손해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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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, 단체, 개인 | 최고 10년이상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(법인 양벌규정에 의거 대표구속) |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후 과태료처분 (최대 4천만원 이상) |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 조 (개인정보의 보호 조치)
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 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위한 보안조치 동법 시행령6조 | 내용 | 기술적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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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암호화 |
* 비밀번호, 바이오정보 등은 일방향 암호화 * 주민등록번호,신용카드, 계좌번호 등은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 |
일방향 암호화 DB 저장시 암호화 |